해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더 힘들어 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 이 물가에 대하여 월급은 제자리!!! 이러한 사항으로 가면갈수록 힘든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은 돈이든 큰돈이는 한번은 주변 분들에게 부탁을 해본 경험 없으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나서 되돌려 받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겠지만 연락 두절 또는 빌려준 소액의 돈을 받지 못한다면 관계가 틀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더군다나 소액이 아닌 목돈!! 즉 금액이 크다면 이건 말을 하지않아도 엄청난 스크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돈을 융통해간 사람이 되돌려 줄 생각이 있고 노력 한다면 기다리고 지켜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작성 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차용증인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 이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먼져 알아 보도록 할까요?

채무에 대한 법적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압류,가처분,가압류,청구 승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데요.

이 법적 효력은 두가지 사유로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는 경우 와 경우별 법적효력 두가지로 보실수 있는데요.

차용증만 있는 경우?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공증을 받으실수 없는 상황으로 차용증을 작성시에 상대방의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

아닙니다. 공증을 받기 힘드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시에 차용증을 작성 하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차용증과 같이 보관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차용증 작성시에 서명과 싸인이 아닌 인감도장을 꼭 찍으셔야 합니다. 작성하는 상대 방이 인감도장을 안찍어 준다 하면 엄지손가락의 지장을 찍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필로 쓴 차용증만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칙은 차용증에 인간도장 또는 지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 가 없이 문서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로 차용증 작성시에는 꼭!! 인감도장 또는 지장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 하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돈이 회수가 되지 않을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차용증도 작성 하였고 공증도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취할수 있는 조치는 2가지 인데요. 법적인 조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실 때는 고소장 과 차용증과 거래 내역을 첨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은 별개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돈을 바로 받으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가지 방법중에서 신청하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였는데 분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러한 경우 앞이 안보이실수 있는데요. 분실 하였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돈을 융통하여 줬다면 또는 서류상의 증거물이 없다면 증인을 확보 하셔야 하는데요. 이 증인이 있을경우 민사 소송시에는 해결이 가능 합니다. 기타 거래내역 또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포착이 되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 성립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ss006123

건강, 다이어트,식품, 근육 만들기 등의 피트니스 블로그입니다.

,